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?

구직단념 청년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,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(도전,도전+)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
지원대상

-

  • [  구직단념청년 ]
  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(30점 만점)인 만 18~34세 청년

  • [ 자립준비청년 ]
    아동복지시설*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
   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~34세 청년
    *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

  • [ 청소년 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]
   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*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~34세 청년
    *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
  • [ 북한 이탈 청년 ]
    북한을 이탈한 자*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    *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
  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  • [ 지역특화 ]
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


지원내용

-

  • [  프로그램 ]

    심리상담,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, 자신감 회복, 사례관리, 진로탐색,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
  • [ 이수혜택 ]
    참여수당, 이수인센티브, 취업인센티브

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?

구직단념 청년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

자신감 회복,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(도전,도전+)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
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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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 구직단념청년 ]

  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

  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(30점 만점)인 만 18~34세 청년

  • [ 자립준비청년 ]
    아동복지시설*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
   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~34세 청년
    *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

  • [ 청소년 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]
   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*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~34세 청년
    *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
  • [ 북한 이탈 청년 ]
    북한을 이탈한 자*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    *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
  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  • [ 지역특화 ]
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

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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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 프로그램 ]

    심리상담,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, 자신감 회복,

    사례관리, 진로탐색,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
  • [ 이수혜택 ]
    참여수당, 이수인센티브, 취업인센티브

참여자 후기영상

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?

뉴팀즈와 함께 평범한 당신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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