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단념 청년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,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(도전,도전+)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-
[ 구직단념청년 ]
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(30점 만점)인 만 18~34세 청년
[ 자립준비청년 ]
아동복지시설*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
퇴소일을 연장한 만 18~34세 청년
*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
[ 청소년 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]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*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~34세 청년
*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[ 북한 이탈 청년 ]
북한을 이탈한 자*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*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
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[ 지역특화 ]
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
-
[ 프로그램 ]
심리상담,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, 자신감 회복, 사례관리, 진로탐색,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[ 이수혜택 ]
참여수당, 이수인센티브, 취업인센티브
구직단념 청년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
자신감 회복,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(도전,도전+)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
[ 구직단념청년 ]
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
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(30점 만점)인 만 18~34세 청년
[ 자립준비청년 ]
아동복지시설*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
퇴소일을 연장한 만 18~34세 청년
*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
[ 청소년 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]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*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~34세 청년
*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[ 북한 이탈 청년 ]
북한을 이탈한 자*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*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
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[ 지역특화 ]
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
지원내용
-
[ 프로그램 ]
심리상담,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, 자신감 회복,
사례관리, 진로탐색,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[ 이수혜택 ]
참여수당, 이수인센티브, 취업인센티브